베란다 바닥을 철거 한사진.


욕실 바닥을 전부 철거후 설비사진

50미리와 100미리 하수관 하부를 합판으로막아서 고정후 시멘트채우기





싱크대 배관 새로 깔기

벽배과ㅣㄴ을 싱크대용 원홀로 교체




보일러실





욕실 1차방수후






창틀 제거하기 위한 톱입니다.한면을 컷팅하면 쉽게 빠집니다.




싱크대 철거후



욕실이 UBR입니다.조립식 화장실인데 (UNIT BATH ROOM)먼지도 많이 나고 철거가 만만치 않네요.





철거중엔 정신이 없어 사진이 없네요.욕조까지 철거후 사진입니다.




욕실의 엑셀 배관은 새로 깔 예정입니다.


윗층 화장실 배관인데 변기100미리관에서 똑똑(10초에 한번)물이 떨어지네요.물을 옆으로 돌려야 겠네요,




경주 성동동에 위치한 지은지 23년된 맨션입니다.

사진 보시면 하이샤시에 나무창틀이 되어 있습니다.

천정과 바닥을 뺀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저희 목욕탕은 아스팔트도로에서 약 30미터 들어와야 저희집이 보입니다.

저희집의 입구가 작년 휴게실 공사이후 외부판넬이 그대로 있어 보기가 싫었는데 이번에 큰맘먹고 공사를 감행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마루리하는것은 별의미가 없어 거실의 아트월 형태를 만들고 중간에 현판형식으로 간판도 만들어 엏어 볼까 합니다.

다루끼로 상을 만들어 그위에 방부목 시공합니다.


10월 6일 1차작업을 마친후입니다.





외부작업중 집사람이 찍어 주었네요.상위에 방부목을 잘라타카 f30으로 고정중입니다.



1차 중간부분을 마친상태.


전기계량기와 수도를 덮을 준비 다루끼로 상짜기



왼쪽마무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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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저울이 잘 안켜질때는 ON스위치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네요.

한 10년 넘게 사용하다 보니 저울에 전원이 장들어 오지 않습니다.원인은 스위치 불량이어서 외부로 2선을 빼내

수동 스위치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A/S보내면 기판전체를 교환라하고 할껍니다.

손쉽게 해결이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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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본 NHK에서 저희 목욕탕을 2시간정도 찍고 갔습니다.

저희 목욕탕을 찍는 이유는 경주의 고적을 촬영하면서 저희집의 굴뚝을 보고

오래된목욕탕이고 분위기가 있어 찾아 왔답니다.

사실 촬영팀이 오전에 오기전까지 그냥 10분정도만 찍고 마칠줄 알았는데 2시간촬영하는줄 알았으면사람을 많이 동원했을텐데...

리허설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그냥 바로 카메라를 들이대고 질문하고 저는 저희집목욕탕을 안내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처음엔 남탕 다음엔 여탕에 까운입고 있는 손님들과 인텨뷰 다음은 카운터앞에서 인텨뷰

인텨뷰 질문은

1.목욕탕은 운영한지는 얼마나?제가 운영한지는 약 10년정 되었고 목욕탕은 30년가까이 되었습니다.

2. 목욕탕을 이곳에서 운영하고 왜 직업으로 목욕탕 하고 있는지?

목욕탕큰아파트밀집지역보다 이런 단독주택이 있는곳이 정감있고 좋아서 하고 일본도 가업을 물려 받듯이 저희도 어른의 가업을 물려받아 목욕탕을 하고 있습니다.

3.목욕탕을 하면 무엇이 좋은지?참!1처음 받는 질문인데 난감한데..우선 손님들과 밧고 허물없이 대화를 할수 있어 좋습니다.

대충이정도만 기억이 나네요?

질문과 답을 마치고는 사라지고 홀연히 나타나 이번에 카운터에 앉아 손님들과 대화 나누는것도 찍고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손님이 오는 장면을 찍고 있는데 한컷을 했습니다.

 

 

 

 

 















1913년 석굴암

1925년 다보탑 수리모습도..성대박물관 특별전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 1913년 무렵 경주 석굴암(石窟庵)을 처음으로 해체ㆍ복원하는 과정을 담은 유리원판 사진 12점과 1925년 불국사 다보탑(多寶塔)을 수리할 때 장면을 담은 유리원판 사진들이 공개됐다.

성균관대박물관(관장 송재소)은 19일 개막해 12월19일까지 계속될 특별전 '경주 신라 유적의 어제와 오늘-석굴암ㆍ불국사ㆍ남산' 전(展)을 통해 이 유적들과 관련된 유리원판 사진을 대거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석굴암 관련 유리원판 사진 중 7점은 처음 공개되는 것이라고 박물관측은 덧붙였다.

이 유리원판들에 담긴 석굴암 초기 사진은 기존에 알려진 엽서나 각종 책자에 수록된 관련 사진과 대략적인 석굴암 윤곽에서는 크게 다른 점은 없으나, 유리원판을 직접 인화함으로써 도판 상태가 좋아 관련 연구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박물관 김대식 학예연구사는 "석굴암 해체과정의 사진에는 석굴암 돔을 덮었던 흙, 기와, 석재와 내부의 환기구 모습 등이 담겨 있어 석굴암 구조를 밝혀줄 중요한 단서가 된다"면서 "특히 이 사진들을 통해 석굴암 전실(前室)이 굴절형이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식민지시대 초기 석굴암 복원 과정에서 본존불을 제외한 모든 초석이 교체된 사실을 확인한 점도 의의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이를 필두로 1960년대 2차 수리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석굴암의 어제와 오늘을 시간 순서대로 보여주며, 석굴암 내부를 실물 70% 크기 모형으로 제작해 선보인다.

1차 해체 과정에서 발견된 천불보탑(千佛寶塔)과 금강역사(金剛力士) 팔뚝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대여해 전시한다.

1913년 석굴암

나아가 1925년 다보탑을 수리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과 다보탑 위에서 찍은 석가탑(釋迦塔) 사진도 처음으로 공개된다.

다보탑 수리에 관해서는 보고서가 없어 그 이전 모습은 알 수 없었으나 이번 유리원판 사진을 통해 그 실상의 단면들이 드러났다. 특히 석가탑은 1966년 해체복원에 앞선 모습을 담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석가탑은 해체 복원을 하면서 떨어져 나간 상륜부(윗부분)를 남원 실상사탑을 모델로 삼아 만들어 올렸다.

이와 함께 이번 전시회에서는 경주 남산(南山)의 식민지시대 유리원판 사진 60점도 공개된다.

이 유리원판 중 1910년대 석굴암 사진은 경주에서 동양헌(東洋軒)이라는 사진관을 운영한 다나카라는 일본인이 찍은 것으로 추정되며, 1925년 다보탑과 남산 사진 등은 조선총독부 박물관장을 지낸 후지다 료사쿠(藤田亮策)가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공개되는 유리원판은 1953년 해외로 반출되려던 것을 성균관대가 구입한 2천여 점 중 일부다.

http://blog.yonhapnews.co.kr/ts1406

1913년 석굴암

taeshi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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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년 석굴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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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광주시내에서 방카씨유 보일러를 사용해도 되는지요
성명하태운 등록일2007.05.17 18:13:11
처리상태완료
민원내용저는광주광역시북구중흥동에서목욕탕을운영하다가기름값이맞지않아폐쇄하였다가다시목욕탕을운영하려고하는사람입니다.
얼마전보일러판매업자가보일라카다로그를가지고와서방카씨유를사용해도법에위반되지않는보일러가있다면서보일러카다로그를보여주었습니다.방카씨유사용보일라의몸체표시판에는70,000kcal/hr,버너표시판에는245Mcal/hr(245,000kcal/hr)로표시되어있었습니다.
보일러판매업자는보일러몸체표시판에70,000kcal/hr로표시되어있으므로대기배출시설신고대상에해당되지않아법에위반되지않기때문에방카씨유사용보일라를사용할수있다고합니다.
근데해당구청담당자의견은보일러버너표시판에245Mcal/hr(245,000kcal/hr)로기재되어있어광주광역시는고체연료사용금지지역이라서보일러용량이128,800kcal/hr이상인방카씨유사용보일러는대기배출시설신고대상에해당된다고주장하며,광주광역시내에서는이시설의설치신고가불가하다고말합니다.
만약보일러를설치하여운영하면대기배출시설미신고로고발하고,연료변경명령조치를한다고하니
어느쪽의견이옳은지판단하여정확한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1.위에서설명한방카씨유사용보일라규모가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대상인지요?

질물2.위에서설명한방카씨유사용보일러를설치운영하면어떠한벌칙을받게되는가요?
처리결과(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2(종전 별표3) 제14호 공통시설중 고체연료사용금지지역(광주광역시 등)내에서는 b-c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간당 증발량 0.2톤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 123,800㎉이상의 보일러 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가스, 경질유, 휘발유, 납사, 정제연료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은 제외).
보일러 시설의 버너와 보일러 몸체의 표시된 용량 규모가 서로 상이한 사유에 대하여는 알 수 없으나, 보일러 용량과 버너용량의 차이가 날 경우 정상적인 연소형태 및 운전조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대기배출시설의 규모는 당해시설의 최대시설 용량(규모)으로 산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버너 최대용량 범위내(245,000kcal/hr)에서 보일러를 가동·운영할 수 있는 경우라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2) 대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는 해당시설의 설치 이전에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지 않고 해당시설을 가동·운영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인 시설(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신고대상인 시설인 경우에는 동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울러 행정처분은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게 됩니다.(대기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일 경우 : 사용중지, 입지제한 등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 : 폐쇄명령)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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