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광주시내에서 방카씨유 보일러를 사용해도 되는지요
성명하태운 등록일2007.05.17 18:13:11
처리상태완료
민원내용저는광주광역시북구중흥동에서목욕탕을운영하다가기름값이맞지않아폐쇄하였다가다시목욕탕을운영하려고하는사람입니다.
얼마전보일러판매업자가보일라카다로그를가지고와서방카씨유를사용해도법에위반되지않는보일러가있다면서보일러카다로그를보여주었습니다.방카씨유사용보일라의몸체표시판에는70,000kcal/hr,버너표시판에는245Mcal/hr(245,000kcal/hr)로표시되어있었습니다.
보일러판매업자는보일러몸체표시판에70,000kcal/hr로표시되어있으므로대기배출시설신고대상에해당되지않아법에위반되지않기때문에방카씨유사용보일라를사용할수있다고합니다.
근데해당구청담당자의견은보일러버너표시판에245Mcal/hr(245,000kcal/hr)로기재되어있어광주광역시는고체연료사용금지지역이라서보일러용량이128,800kcal/hr이상인방카씨유사용보일러는대기배출시설신고대상에해당된다고주장하며,광주광역시내에서는이시설의설치신고가불가하다고말합니다.
만약보일러를설치하여운영하면대기배출시설미신고로고발하고,연료변경명령조치를한다고하니
어느쪽의견이옳은지판단하여정확한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1.위에서설명한방카씨유사용보일라규모가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대상인지요?

질물2.위에서설명한방카씨유사용보일러를설치운영하면어떠한벌칙을받게되는가요?
처리결과(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2(종전 별표3) 제14호 공통시설중 고체연료사용금지지역(광주광역시 등)내에서는 b-c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간당 증발량 0.2톤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 123,800㎉이상의 보일러 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가스, 경질유, 휘발유, 납사, 정제연료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은 제외).
보일러 시설의 버너와 보일러 몸체의 표시된 용량 규모가 서로 상이한 사유에 대하여는 알 수 없으나, 보일러 용량과 버너용량의 차이가 날 경우 정상적인 연소형태 및 운전조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대기배출시설의 규모는 당해시설의 최대시설 용량(규모)으로 산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버너 최대용량 범위내(245,000kcal/hr)에서 보일러를 가동·운영할 수 있는 경우라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2) 대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는 해당시설의 설치 이전에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지 않고 해당시설을 가동·운영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인 시설(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신고대상인 시설인 경우에는 동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울러 행정처분은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게 됩니다.(대기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일 경우 : 사용중지, 입지제한 등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 : 폐쇄명령)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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