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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목욕탕 사고 관련 件 내공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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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건 질문마감률100%
2013.01.2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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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19 저녁 8시경 대중목욕탕에서 생긴 사고

25개월 아기와 엄마, 엄마의 아는 지인과 함께 대중목욕탕 방문

목욕탕에 있는 선풍기로 머리를 말리던 중 사고 발생

선풍기는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었으며, 엄마의 지인이 아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음.

엄마는 머리를 말리던 중이였고 지인과 아기는 테이블 위에서 놀던 중 돌아가는 선풍기에 아기 손가락이 끼어사고 발생함.

(선풍기는 선풍기 망이 씌워져 있지 않은 상태였음)

바로 119 연락 후 대학병원으로 이동

25개월 아기의 엄지와 검지 손가락이 3군데 찢어짐, 엄지손가락 골절됨

위 사건으로 대중목욕탕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하시면 내공 10을, 답변이 채택되면 내공125점 (채택 25 + 추가 100)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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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re: 대중목욕탕 사고 관련 件

nalnari7
2013.01.27 16:44
법무법인 한길 문정구 변호사 문의 02-551-2211 마이지식 http://www.hanghil.com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대국민 법률 상담에 뜻을 둔 변호사의 지식기부로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문 정 구 변호사입니다.


목욕탕이용계약상 업주는 고객의 안전을 보호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며, 민법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안에서 선풍기에 손이 끼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망을 씌워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목욕탕업주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법제763조와 396조에 따라 피해자 (피해자와 인적, 생활적 긴밀한 관계있는 부모포함)측에 피해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배상액은 감경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망이 씌워있지 않은 선풍기에 다칠수 있는 것과 25개월 된 아기는 어디로 행할 지 알수 없어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인데, 보호자인 어머니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아기가 다쳤다고 볼 수 있어 이 범위에서 배상액은 감경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업주와 배상을 협의해 보시되, 여의치 않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가 쾌유하길 바라며, 배상문제도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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